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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질유산 보전 행동규범

지질유산 보존 행동규범

탐방객의 행동규범

탐방 자세

  • 해설사들을 통해 지질명소 및 자연혼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ㅎ고 자연유산들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유념한다.
  •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해설사의 지시에 잘 따르고 질서를 지킨다. 긴급 상황 발생시에는 해설사에게 즉각 보고한다.
  • 해설사의 해설이나 안내 중에는 주의를 집중하고, 해설사가 언급한 주의사항이나 금기사항을 듣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다.

지질명소 보존 대한 관심

  • 암석, 토양, 광물, 기타자연물을 채취하지 않는다.
  • 쓰레기는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. 각종 오·폐물 발생에 유의하도록 하며, 쓰레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. 투기된 쓰레기를 발견할 시 수거하는 등 모범적인 자세를 가진다. 지질공원 내에서는 쓰레기 투기를 일체 불허하며, 발생된 쓰레기는 탐방객이 되가져간다.
  • 야생 동·식물을 무단 포획하거나 채취하지 않으며, 위해를 가해서는 안된다.
  • 안내판 표지 등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. 지질공원내의 편의시설 및 정보시설 들은 국가 등 공공의 재산이기 때문에 파손을 유발 할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명시한다.
  • 지질명소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으로 지질 해설사에게 보고하며, 전문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 절대 개인적인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.

지질유산 보존 행동규범

관리주체 경상북도와 4개 시·군의 이행사항

조직 구성 및 관리

  • 경상북도 지질공원 관리운영본부를 중심으로 지질공원 관리를 수행한다.
  • 지질명소의 보전고 발전을 위한 자문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력곤계를 유지한다.
  • 지질명소를 보호하고 개발 및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계획하고 실시한다.

명소보존 구조 확립

  • 지질 명소의 오염이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차단하고, 위해가 가해진 경우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.
  • 지질 명소 인근에 기타 개발을 실시할 경우 명소에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에 주의를 요하며, 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한다.
  • 필요한 경우 명소에 대한 수복공사를 실시하여 지질명소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.
  • 지질명소에 대한 파손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예외적으로 연구, 교육을 위한 표본 수집은 허용한다.

지질유산 보존 행동규범

지질해설사의 이행사항

근무자세

  • 지질해설사는 지역과 지질공원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모든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해설 고정에서 지역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설 시나리오를 기획한다.
  • 탐방객의 관심과 흥미유발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질 외 분야(역사, 문화, 생태 등)과 연계된 내용을 전달한다.

지질명소 보존 대한 관심

  • 탐방객들이 자연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,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인다.